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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04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27.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3.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21. 원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14.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9,882,333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423,6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82,33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될 수 있도록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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