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625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730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2015. 11. 12. ‘피고(C)는 원고에게 26,8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2005. 2. 15. 이미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충주지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C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인 2012. 10. 9.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위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