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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9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진술을 상해 진단서, 원심 증인 E, F의 원심 법정 진술 등 나머지 원심 거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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