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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9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나 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D 순경을 향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몸으로 가로 막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에 있던 승용차 보닛 위로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G, D,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손으로 밀쳐서 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경찰관인 E, G, D, H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도 항소 이유서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 말 다툼 중인 경찰관에게 한두 발 다가서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 저를 붙잡아 비키라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 이라고 밝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목 부위를 잡고 승용차 보닛 위로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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