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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7 2017노18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남편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상해의 범의만 다투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급소이고 범행도구인 칼은 칼날 길이 12cm 로 끝이 뾰족 하며 날 카로 웠 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 중앙을 찔렀고, 칼날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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