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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40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 집에 안 보내주고 계속 잡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혼자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5 쪽 )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붉게 멍든 것이 확인되고,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6 쪽) 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하여 힘을 가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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