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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3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를 밀었을 뿐이고 G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 및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모두 “ 피고인이 피해자 및 G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G의 진술이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민 적 없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증거기록 24 쪽 참조), 제 2회 경찰 조사에서는 ‘G 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G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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