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남시 F 일원에 총 6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G,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7.경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하남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확장공사도 시행하였다.
다. 원래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물과 바로 이어지고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폭 10m 정도의 소로였는데(별지 1 사진 참조), 폭 20m~25m 정도의 중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원래 도로의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고 건물에 인접한 부분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었다
(별지 2 사진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2017. 11. 28.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례율을 적용한 종전자산 평가액(2016. 3. 31. 기준)은 410,537,438원이고,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시행한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원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