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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18가단533343
부동산 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 광산구 G 전 1,560㎡ 중 별지 1 도면 표시 55 내지 60, 22 내지 29, 63,...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는 광주 광산구 G 전 1,560㎡(이하 ‘G 토지’라 한다

), H 임야 403㎡(이하 ‘H 토지’라 한다

), I 목장용지 3,663㎡(이하 ‘I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J는 2012. 3. 2. 사망하여 원고들이 J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K 공장용지 5653㎡(이하 ‘K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다.

나. 망 J와 피고 사이의 2005년도 약정 망 J와 피고는 2005. 8. 10. 공증을 한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 약정서] K, G 토지에 대하여 폭 4m 도로 개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갑”, J를 “을”이라 하고, 을의 소유 G 토지 내 폭 4m 도로 개설과 동시에 잔여 토지 및 인접 H 토지를 갑에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별지 1 첨부 G 토지 지적도상 기점 A, B, C, D, E, F, G, H를 표시하고, 위 표시 기점으로부터 폭 4m씩 각각 표시한 경계선을 별첨 1 지적도 상에 표시하고, 측량 분할 2필지 중 분할된 토지 L 및 H 토지를 평당 50,000원 및 30,000원에 을은 갑에게 매도한다.

2.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하에 위 1항에 관한 분할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측량비는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갑의 소유 K 토지 내 M 토지와 인접한 경계선으로부터 폭 4m 도로(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위 1항 노폭 4m 도로와 연결하고, 을의 소유 N 토지 경계선까지의 도로공사를 하고, 위 공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4. 을은 상기 1항에 의거한 현재 갑이 사용 중인 가설도로 및 잔여 토지 사용을 인정하고,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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