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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72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 대 20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원고 소유 토지’ 및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대 451.2㎡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F 대 155㎡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건물은 전 소유자가 1994. 10. 5.경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인데, 당시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이 좁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 폭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경계를 토지 경계에서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그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 중 원고 소유 건물 경계 바깥쪽 일부, 즉 대구 동구 G 도로에 인접한 동쪽 부분 및 H 도로에 인접한 북쪽 부분(별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중 음영 표시된 (ㄱ)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각 도로와 함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인접한 도로와 함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소유 건물의 건축허가 경위,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 토지들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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