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병 중인 아버지 등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원심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0여년 이전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그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