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차를 폐차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투병 중인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