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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방광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벌 금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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