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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암 투병 등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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