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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노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3회(2003년, 2005년, 2018년)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도로 1차로에 차량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가족들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이고, 피고인 본인도 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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