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