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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3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월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B(25세, 여)과 국제결혼을 통해, 혼인신고하여 현재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외박을 자주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2014. 3. 28. 22:00경 부천 소사구 C 내에서 외박을 하고 온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아 흔들어 집 밖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 4. 2.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을 돌보지 않고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너 집에서 나가"라며 팔을 붙잡아 흔들어 집밖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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