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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272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5:40경 서울 종로구 C 맞은편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D과 피해자 A(여, 46세) 간의 시비에 관여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을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차례 손으로 때리고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잡아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3차례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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