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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 그의 일행인 E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으나 이들이 마시지 않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안주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붙잡아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4.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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