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8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주자 피해자에게 ‘너 왜 집으로 안 갔냐. 꺼져’라고 말한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목 부위를 잡아 조른 후 양 팔을 붙잡고 앞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