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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선고 2011누36250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누36250 비용지급 제한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도리코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22.부터 2009. 2. 21.까지의 비용지급 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280,553,2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3. 10. 2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3. 10. 2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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