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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선고 2012누2049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2049 행정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1, 3. 22.자 지원금반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1. 3. 22.자 지원금반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은 2011. 3. 23.자 지원금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면 두 번째 표 맨 우측 하단의 '잘못된 계산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9, 20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11. 4.,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 부지청장이 2013. 10. 25.,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2013. 10. 3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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