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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6나224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
판시사항

대물반환예약이 민법 607조 , 60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계약과 대물반환의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위 예약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면 위 대물반환의 예약부분은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피고사이에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이 남아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산 150의 1 임야 5정 1반 6무보 및 같은 리 산 151 임야 5정 4반 5무보에 관하여 1974.8.29.자 담보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당심에서 청구취지가 일부 변경되었음)

이유

1.주문에 적힌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 및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산 150의 2 임야 4반 5무보(이 임야와 이사건 부동산중 같은 리 산 150의 1 임야 5정 6반 1무보 1필의 토지였다가 1973.7.24. 분할되었음)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당진군 농협이라 줄여 쓴다)의 신청에 의하여 1969.8.26. 이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1971.6.19. 당진군 농협에서 스스로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8.2.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2,3,5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음), 같은 갑 제14호증의 5,7, 같은 을 제1,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소외 2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2.20. 당진군 농협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 및 위 같은 리 산 150의 2 임야와 가옥 2동 41평을 금 1,450,000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그 대금에 충당키 위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금 2,3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같은 해 5.2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가 매수한 위 각 임야(그중 위 같은 리 산 150의 2 임야를 포함한 2,000평은 제외하기로 함)와 그 지상 농막 2동, 잠실 1동, 축사 1동, 사과나무 2년생 500주, 밤나무 2년생 1,000주, 포푸러 4년생 800주, 2년생 2,000주에 관하여 환매대금은 금 2,645,000원, 환매기간은 같은해 5.20.까지로 하고, 위 기일 1개월전에 환매할 시에는 위 대금중 금 115,000원을 공제하여 주기로 하고, 위 환매기일을 경과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일내에 명도하기로 하며, 이전등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란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같은 해 2.21. 원고 명의의 중간등기는 생략하고 당진군 농협으로부터 직접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환매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및 원고는 위 변제기일 후 피고에게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1974.8.29. 위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1972.2.20.부터 같은 해 5.19.까지의 약정이자 및 그 다음날부터 1974.8.29.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제한 범위내의 지연손해금인 도합 금 4,008,458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같은 제14호증의 4,6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앞서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은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계약은 그 계약서의 문언대로 명실상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위 게약서의 명칭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라 되어 있고, 그 내용과 영수증등에도 환매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나 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느냐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반드시 구애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며, 환매 대금이라는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1개월 전에 환매할 때에 공제해 주기로 한 금액도 1개월분의 약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그 이전등기 비용도 통상의 매매의 경우와 달리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가 부담한 점등을 종합 고려하면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은 순수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피고사이에 채권, 채무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양도 담보계약과 변제기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소위 대물반환의 예약이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등기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계약 목적물중에서 2,000평을 공제해 주는 대가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로써 그 계약 내용을 양도 담보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등기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2,000평을 제외하기로 한 특약조항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밖에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3의 1차 환송 후의 일부 증언과 그의 진술이 적힌 위 갑 제14호증의 6의 일부 기재 외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특수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위 계약의 성질을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중 대물반환의 예약부분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계약 목적물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위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차용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제한 범위내의 이자의 합산액이 금 2,509,875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같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원·당심증인 소외 2,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보 목적물중 위 2,000평과 그 지상 건물 및 나무 등을 제외한 이사건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싯가만도 적어도 평당 평균 금 100원씩인 금 3,118,000원 이상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듯한 위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나 원·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당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도 반드시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위 예약일자와 같은 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당진군 농협으로부터 금 1,4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것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당초의 공매 내정가는 위 인정가격과 같이 평당 금 100원씩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주민들이 원고와의 체면관계로 응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두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세 번째에 가서 원고가 금 1,450,000원에 매수하게 된 사실이 엿보이니 이로써 위에서 인정한 담보 목적물의 예약 당시의 싯가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예약당시의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위 대물반환의 예약부분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니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은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과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로부터 유효한 변제공탁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양도담보도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환매기간이 지난 1972.10.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금 30,000원을 더 지급받고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새로운 사실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고는 위 금 30,000원은 쫓겨나는 입장에서 위로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새로운 차용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추인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위 1항 인정 사실의 기초로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위 원·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일부 증언, 소외 2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금 30,000원을 받은 것은 무효인 위 대물반환의 예약을 사후에 추인하거나 새로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준다는 등의 의사표시로서가 아니라, 원고가 변제기일내에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니 7일내에 명도해 준다는 당초의 약정(피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명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따라서 부득이 명도를 해주면서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조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금원수령이라는 새로운 사실로써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채권 채무가 소멸된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 공탁일자인 1974.8.29.자 담보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역시 담보를 위하여 인도 받았던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각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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