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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75.6.15.(514),8435]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김만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이계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72.2.20 원고는 소외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만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30만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년 5.20까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 2,645,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 하되 이 환매기한 1개월 전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금 115,000원을 공제한 금 2,530,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 7일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3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1972.2.20 원고가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로부터 금 23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일 동년 5.20의 약정아래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 1972.5.20까지 원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합산액 2,645,000원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기로 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그 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단정함에 부족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환매시 그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매도인(환매하는자)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은 몰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환매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도 없이 그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시에 매도인이 부담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 있을 수 없는 바 임에도 불구하고 환매하지 못할 경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 앞으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실은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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