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이 반드시 수자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약정된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만으로는 매매대금을 확정지을 수도 없고 더구나 동 약정내용은 매매대금은 추후 당사자간의 절충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 3가지 표준을 감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동 절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계약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7.7. 선고 4292민상819 판결 (판례카아드 5998, 599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6) 379면, 민법 제563조(4) 456면)
원고, 항소인
해태제과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383,235,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사이에 1974.11.22.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추후 합의하여 결가키로 하되 합의 가격의 표준은 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② 현 싯가(인접대지 매매가격) ③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피고) 업체 인수가격의 총액을 감안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하고, 합의기일은 1975.1.22.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본 3가지의 가격결정에 관한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부동산의 공정한 가격은 금 383,235,000원이고, 따라서 원·피고사이에는 1974.11.22.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을 위 금액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동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본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감정결과(감정인 한국감정원 소속 부감정역 소외 1)에 의하면 1974.11.22. 현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금 389,369,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대지가격 조사보고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2(공장건물 및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구축물 싯가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위 두 증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4.12. 중순경의 현 싯가 (인접대지 등의 매매가격)가 금 971,398,500원으로 동년 11.22. 현재의 싯가도 위 금액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통보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감정총괄표)의 각 기재 1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매매계약서)은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인수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김만휘, 소외 4, 소중영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중 칠성한미음료주식회사(피고)업체 인수가격의 총액이라 함은 피고의 계열회사의 주식 즉 액면가 1,000원인 우선주 5,700주 및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871,456주의 인수대금인 금 927,156,000원을 뜻하는 것으로, 위 주식 877,156주는 피고회사 총주식 1,860,609주의 약 47.8퍼센트로 동 회사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무릇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대금의 특정이라 함은 반드시 수자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후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격결정의 표준으로서 위에서 본 3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3기준의 금액 서로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를 어떻게 감안하여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감안의 비율(예컨대, 평균치, 최다액 또는 최소액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앞서 본 가격결정의 3가지 표준은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1974.11.22.자 원·피고사이의 계약에 나타난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내용은 위 3가지 가격결정의 표준에서 바로 매매대금을 도출 확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매매대금은 추후 당사자간의 절충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함에 있어서 이 3가지 표주을 감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동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직 당사자 사이에 절충합의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원·피고사이의 앞서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서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앞서 본 1974.11.22.자 계약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중 금 383,235,000원으로 정하는 유효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