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시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천안시 D에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데 내가 조합장도 잘 안다.
내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분양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경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건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분양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천 안, 보령, 청주 사직동에 아파트 재건축 시행 일을 하고 있다.
재건축 공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재건축 공사를 같이 하자.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 데 나는 신용이 안 되니까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직접 내고, 원금은 2015. 1월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시행 일이 없었고, 재건축 관련 체결된 계약이 없었으며 당시 수입이 없어 경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대출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