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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내가 건설 시행 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이다.

강원 원주시 H 일대에서 1,996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인 I이 2013년 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와 같이 I의 부도로 결국 대출 이자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농협은행이 대출채권 450억 원의 양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J 회사 K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어 위 채권을 매입하고,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치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회장이 아니라 단지 G의 실제 운영자인 L를 도와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위 G은 J로부터 30억 원을 지원 받기도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도 아니었다.

또 한, 이미 신용 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 인과 위 L 등은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아무런 재산도 없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에게 “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분양 관련자들 접대 등 부대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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