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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5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여주시 E 등 3 필지에서 전원주택 등의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13. 14:00 경 여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여 주시 E 등 3 필지에서 전원주택 등 부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뒤 이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모델하우스 건축 비용이 아니라 청안, 연 라 등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모델하우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분양 대행 계약서

1. 지출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공정 증서, 약속어음, 각서

1.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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