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5나4481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인수신청인)들의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인수신청인)들의 항소 및...

이유

1. 인수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2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인수신청인이 피고 회사 공장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I이 피인수신청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은 피인수신청인에 의하여 그대로 고용 승계된 점, 피인수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 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보이고, 피인수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합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인수신청인은 피고의 소송목적인 의무 전부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피고를 위하여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평택시 F의 부지 및 건물은 모두 피인수신청인의 소유인 사실, ② 피인수신청인의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 회사가 평택 HUB, 2공장, 중국 현지법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5. 7. 2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현재 청산절차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인수신청인이 피고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인수신청인이 피고 회사를 자회사처럼 운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 계약상 부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