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31. 접수 제15116호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C 주식회사는 2004. 2. 1. 피고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다. 한편 앞서 본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자신이 2018. 1. 26.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피고승계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승계일은 2018. 1. 26.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6.보다도 앞서 날임이 분명하고, 그 승계의 대상 또한 피담보채권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물권인 근저당권까지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승계참가인은 앞서 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