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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85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주문

1. G가 2016. 12. 2. 춘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35호로 공탁한 4,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은 2018. 11.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채권양도양수의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E의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 피고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10. 이전에 이미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주장 자체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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