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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7고단15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4. 이천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과 봉인을 D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떼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떼어 낸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에 부착한 다음, 위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4. 이천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 G으로부터 차량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2 항과 같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4. 이천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568』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이천시 B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도급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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