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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056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21: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근린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 중 근린공원 내의 농구장 반대편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을 가려고 걸어가다가, 농구를 하던 피고 B(당시 고등학교 1학년)가 원고의 발목 부위를 밟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발목이 으스러지는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 B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농구장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농구장 라인이 그어져 있으며, 농구장과 일반인 통행로 사이에 펜스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농구경기를 쉬는 시간에 원고가 농구장을 지나가다가 피고 B 등이 갑자기 때로 몰려오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B는 통행인을 배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C, D은 미성년자인 피고 B의 부모로서, 자녀인 피고 B에 대하여 농구 도중 사고를 조심하고 예방하여야 한다고 가르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감독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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