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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51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12.경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과 같이, 2009. 5. 2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진 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농구를 하다가 넘어진 사고, 급성 인후두염 및 기관지염, 대상포진, 간질환, 빗길에 넘어진 사고,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 경추부 수핵탈출증,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발목 염좌 등의 사고와 병증을 원인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55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603,040원(= 입원비 3,390,000원 213,040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나 병증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입원진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3,04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3,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고 및 병증 등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고, 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603,040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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