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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4가단310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병원(안양시 동안구 소재,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3. 건물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후 2014.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의 진료를 받았다.

피고 C은 원고의 좌측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2014. 1. 8. 좌측 발목 부위에 수술(전거비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발목 수술 외에도 2014. 1. 13.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시술을 받은 다음 2014. 1. 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발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을 거쳐 2014. 1. 18.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2. 7.까지 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 측의 권유로 대학병원(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하 ‘성심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여 감염내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2. 28.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다시 발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이 재발하여 2014. 5. 28. 성심병원에서 괴사 조직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C은 담당의사로서 수술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발목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이라는 장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서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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