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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손님인 D 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D에게 말을 걸며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니 아는 사람이 가 ’라고 말을 하였다가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는데 ’ 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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