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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8가단21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D은 2016. 3. 31.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2202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D은 위 동산경매신청서에 C의 주소지를 ‘충남 부여군 E’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2016. 4. 4.자 C의 등기부등본에는 C이 2016. 1. 13. 본점소재지를 위 ‘E’에서 '청주시 청원구 F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D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 피고 B은 2016. 4. 5. 유체동산의 보관지이자 C의 종전 소재지인 충청남도 부여군 E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위 주소지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4. 18. 동산경매기일통지를 C의 전 본점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E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바. 이후 피고 B은 2016. 4. 26. 경매기일을 진행하였고, D이 최고가매수인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C의 이전된 본점 주소지로 강제집행 관련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종전 본점 주소지로 통지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소유물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집행관인 피고 B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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