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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1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C에게 17,847,4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6. 12. 22.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피고 B는 2014. 9. 10. 14:3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선정자 C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로 선정자 C의 왼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선정자 C은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선정자 C의 아버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어머니, 선정자 E, F은 선정자 C의 자매들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 ,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선정자 C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 스스로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송부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 B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선정자 C으로서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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