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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6170
건물명도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라, 다, 나,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26.경 주문 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의 해지(사유 :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건물부분 인도 및 2016. 1. 23.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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