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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165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의 딸인 제1심공동피고 B이나 실질적인 임차인이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3. 14.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9.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6. 3. 14.부터 2017. 7. 13.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 20,800,000원(= 2016. 3. 14.부터 2017. 7. 13.까지 16개월 × 130만 원)으로 모두 공제되었음을 인정하고 2017. 7. 14.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만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7. 14.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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