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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81.9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까지, 월 차임 6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다만, 월 차임은 56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나. 건물 인도 청구 부분 피고가 2017.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금전 청구 부분 원고는 2016. 6.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5,040,000원과 2016. 7.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 3.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가 840만 원(= 월 차임 56만 원 × 15개월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5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40만 원(= 84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짐을 그대로 두라고 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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