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6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임대차 해지(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