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550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279.42㎡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2010. 1. 1.경 주문 기재 각 건물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 ~ 2014. 12. 31.)의 해지(사유 :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건물부분들의 인도, 2015. 1. 1.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