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여, 39세)를 강간하려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