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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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