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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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