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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02 2014노133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정보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 D를 승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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