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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들(6세 ~ 9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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