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고창담양고속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고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수산 터널에서 차량을 유턴한 후, 역주행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다가 16.5KM 고창방면 램프구간에서 마침 램프구간을 이용해서 고창방면 고속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BMW528i 승용차 운전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고창담양고속도로에서 위'1항' 기재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