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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4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9번 국도 버스정류장 전방 100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갈산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남부외각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마면에서 서산ㆍ보령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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